금지물질 함유한 생활화학제품…관리는 사각지대

금지물질 함유한 생활화학제품…관리는 사각지대

입력 2016-05-17 14:16
수정 2016-05-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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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이어 시중에서 유통된 생활화학제품7개에도 인체에 유해한 금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생활화학제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수입 또는 제조하는 영세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형성돼 있어 철저한 관리·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생활화학제품 품목은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체·문신용 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 15개에 불과하다.

이들 품목을 출시하려는 업체는 현행법상 공인받은 기관에서 제품 안전테스트를 받고 통과받으면 된다.

그러나 생필품격인 생활화학제품은 품목을 특정할 수 없는 것도 많은데다, 소규모 인터넷몰이나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생활화학제품까지 포함한다면 제품이 2만개이상 되는 걸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 유통시장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환경부가 이번에 조사한 품목은 탈취제 42개·합성세제 17개·표백제 9개·섬유유연제 11개·코팅제 48개·접착제 12개·방향제 37개·세정제 108개·방청제 5개·김서림방지제 10개, 물체 탈염색체 7개·문신용 염료 5개, 소독제 8개, 방충제 10개·방부제 2개 등 331개밖에 되지 않았다.

◇ 위해 금지물질 함유한 것으로 적발된 제품 7개는

이번에 시중에서 퇴출된 품목은 탈취제 3개, 세정제 3개, 문신용 염료 1개다.

우선 바이오피톤이 생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에서는 옥시의 가습제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됐다.

이 제품은 환경부로 안전·품질관리가 이관되기 이전 공산품 안전법에 따라 KC공산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제품이다. 그러나 이 회사는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필코스캠이 제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 함량 제한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양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제품인 ‘Awesome FABRIC’에서도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 이하) 보다 27배 넘게 검출됐다.

세정제인 ‘MELT’는 염산·황산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넘게 포함하고 있었다. ‘FURNITURE CREAM’에서도 폼알데하이드가 기준(40㎎/㎏ 이하)을 7배 이상 나왔다. ‘Leather CLEAN & RENEW WIPES’에서도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2배 초과해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인 미용닷컴의 제조품 ‘NANO Dark Brown’은 무균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생활화학제품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

현재 인체 유해여부를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테스트받을 수 있는 품목은 15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서 살짝 벗어나 분류되고 있는 제품들은 유통업자의 본인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시중에 판매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결국 환경부가 이들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나온 후 인체 유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를 벌여야 만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후 처방전격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환경부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와 에코맘코리아 등 2개 소비자 단체와 함께 시장감시원 55명을 위촉, 오프라인·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옥시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전수 조사할 수도 있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여기에는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이 계획이 실행될 지는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입되거나 제조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현실적으로 이들 제품을 판매전에 허가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후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힘든 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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