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해자 한곳에’ 장애인 상습폭행사건 ‘불편한 동거’

‘피해자·가해자 한곳에’ 장애인 상습폭행사건 ‘불편한 동거’

입력 2016-05-17 11:46
수정 2016-05-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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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사회복지사 7명 여전히 근무…장애인시설 정원 부족해 전원 어려워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사회복지사들이 무자비하게 폭행한 ‘남원 장애인 상습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현실적인 제약으로 폭행현장인 시설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폭행 정도가 심한 생활지도교사인 사회복지사 조모(42)씨와 김모(39)씨를 구속했지만, 나머지 전·현직 지도교사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된 지도교사 13명 중 6명은 사직하거나 이직한 상태지만, 나머지 7명은 이 시설에 남아 피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폭행 혐의는 경찰이 압수한 지난 2월 19일부터 한 달간 2층 휴게실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일부 피의자들은 “이상 행동을 하는 장애인들을 제지하려다 의도치 않게 폭행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폭행을 가한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시설이 주·야간 교대근무로 운영되고, 인력을 긴급히 구하기 어려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을 통보받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중증장애인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 쉽지 않다.

현재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29명 중 8명이 전원을 요청했고, 이 중 2명만 시설을 옮겼다.

남원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전원을 요청한 피해자에 대해선 신속히 시설을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정원이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폭행 정도가 심해 구속된 2명에 대해서는 해직을 권고한 상태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보복이나 추가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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