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탈북 北종업원 접견신청 거부당해…“행정소송”

민변, 탈북 北종업원 접견신청 거부당해…“행정소송”

입력 2016-05-16 16:53
수정 2016-05-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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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민원실에 편지·일기장 등 접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경기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지난달 7일 입국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재차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민변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1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들이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라며 “종업원들이 자유 의사로 입국한 게 맞는다면 변호인들의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금된 형사 피의자나 난민들도 변호사 접견권과 조력권을 갖는다”라며 “정부는 이들의 입국 경위와 자발적 탈북 여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변호인들의 접견이 보장되지 않을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최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을 만나 “더는 외부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변호사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변 측은 “국정원이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부터 종업원들의 개별 의사와 관련해 전달받은 것은 없다”라며 “실제 종업원들이 보호센터에 있는지, 그들이 변호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말할 수 없다’는 것 뿐이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민변은 보호센터 민원실을 찾아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요구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변호인을 통한 권리보장 방법,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적을 수 있는 일기장 등을 북한 종업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호센터는 민변 측이 접수한 물품을 당장 접수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관계자는 “향후 접견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의 권한인 접견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간 북한 이탈 주민의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이날 정례브례핑에서 “탈북 종업원들은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이고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초기 단계라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므로 외부인 접견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북한 종업원들의 자발적 탈북 여부 등을 둘러싼 의혹 해소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 국정원 측에 접견을 신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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