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부러뜨리고 머리 때리고’... 시설 장애인 상습 폭행한 사회복지사 구속

‘팔 부러뜨리고 머리 때리고’... 시설 장애인 상습 폭행한 사회복지사 구속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16 10:37
수정 2016-05-16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중증장애인을 폭행하는 사회복지사의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중증장애인을 폭행하는 사회복지사의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 여러 명과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16일 남원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조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7)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회복지사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내버려둔 혐의로 원장 이모(7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시설 생활재활교사인 조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중증 지적장애인 2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창문을 수차례 여닫는 행동을 반복하는 장애인을 제지한다며 팔을 꺾어 부러뜨리고, 밥을 먹지 않는 또 다른 장애인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찍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탁자에 올라간 한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등에 올라타 발목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사인 김씨는 탁자에 올라간 한 장애인의 발등을 겨냥해 100원짜리 동전을 수차례 던지거나, 탁자에서 내려와 소파에 앉자 손등을 내밀게 한 뒤 똑같이 동전을 던지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조사 결과 이 시설의 원장인 이씨는 사회복지사들의 가혹 행위를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돌봐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른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학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남원시에 이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