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의원 파기환송심 6월24일 선고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의원 파기환송심 6월24일 선고

입력 2016-05-13 13:27
수정 2016-05-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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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년 구형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을받은 국민의당 박지원(74)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3일 박 의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판결을 6월 24일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 등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재판을 끝내며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항소심에 비해 증거조사가 훨씬 부족했던 1심이 더 옳다고 보고 무죄 취지 판결을 한 것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대법원의 취지를 따르는 게 당연하지만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발견해야 하는 재판부 본연의 의무에 입각해 1심과 항소심 내용을 면밀히 비교해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검찰 주장은 1심과 2심 재판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낸 대법원 판단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새롭게 재판을 시작하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을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2천만원, 2010년 오 전 대표에게 3천만원, 2011년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금품 공여자 3명 중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일관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오 전 대표 진술이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미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면 검찰이 다시 상고하지 않고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 ‘만만회’가 국정을 움직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당분간 더 법원을 오가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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