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흥수 화백 유족들 “작품 수십점 돌려달라” 승소

故김흥수 화백 유족들 “작품 수십점 돌려달라” 승소

입력 2016-05-13 10:27
수정 2016-05-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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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3점 사찰 운영재단에 맡겼다가 분쟁

서양화가 고(故) 김흥수 화백의 작품 수십 점을 둘러싸고 유족들이 한 재단과 소송을 벌여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김 화백 유족들이 “작품 73점을 돌려달라”며 경기 고양시의 한 사찰이 운영하는 J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화백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김흥수 미술관’ 건물이 매각되자 2013년 6월 미술품들을 평소 알고 지내던 승려 A씨의 소개로 알게 된 사찰에 맡겼다. 전체 작품의 가격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 측은 작품들을 받으며 유족들에게 보관증을 써 줬다. 보관증에는 ‘보관목적: 김흥수 미술관 및 기념관 건립용’, ‘김 화백 또는 대리인이 요구하면 작품을 자유롭게 열람·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후 유족들은 김 화백의 작품들이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에 방치되는 등 미술품 보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작품이 기증된 것인지 단순히 맡긴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찰 측은 “미술관 건립 등을 목적으로 작품을 기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술품을 건네주는 자리에 있었던 승려 A씨가 “사찰에 작품을 맡겼을 뿐 기증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다만 2심은 1심과 달리 사찰 측이 작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들인 비용 총 1천881만원은 유족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화백은 여성의 누드와 기하학적 도형으로 된 추상화를 대비시켜 그리는 등 이질적인 요소들을 조화롭게 꾸며 예술성을 끌어내는 독특한 조형주의(하모니즘) 화풍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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