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유명 다단계회사가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자들을 모아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피의자들은 중국계 다단계 회사인 A사의 국내 법인 중국인 대표 외에는 모두 한국인들이었다. 이들은 중국 A사가 제조한 각종 생활용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방문판매 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과대·과장광고를 해 140억 원의 매출을 올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책 회원이 새로운 회원을 끌어 모으는 방식의 이른바 ‘다단계 판매’로 판매원들은 A사가 중국에서 크고 유명하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불법 법인인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제적인 다단계 사기 사건에 한국인들이 피의자로 연루되는 일이 잦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경기불황 속에서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해외업체와의 제휴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도록 하는 다단계 회사가 많다”면서, “특히 중국과 미국 부동산 단체들의 개발투자나 개발부동산투자에 관한 다단계 금융사기가 발생할 위험도 크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이승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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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이승우 대표 변호사.
이처럼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 대상으로 유사수신 행위는 다양한 자금편취 형태로 나타나면서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형사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와 유사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금전을 받는 특수한 형태에 대해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례로 외국계 글로벌 회사라고 선전하면서 홍콩 현지 해외 법인으로 홍보하는 투자회사들도 있고, 해외에 사업등록절차를 마쳤고 배당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다면서 거짓광고를 해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모으는 회사도 있다.
또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면서 외화선물거래를 통해 투자원금에 따라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만기에는 원금까지 보장해준다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업체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유사수신업체는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가장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히 지인소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를 통해 이뤄져 부주의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승우 변호사는 “더 큰 문제는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며,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이므로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글로벌 금융사라고 믿고 들어가서 일했는데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사기 유사수신으로 조사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그런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하여 그 전체경위와 정상관계 주장을 초기부터 전개해야 불필요한 처벌의 확대 또는 가중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미국 등지에서 영업정지를 받은 국제 다단계 사기 조직이 국내에서 투자자 모집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이승우 변호사는 “해외 업체들과 제휴하여 부동산 개발 등에 뛰어들 경우에도 많은 위험이 따른다”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형사적으로 휘말리게 되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다단계 투자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 인허가 및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가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서민금융 1332’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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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