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 후 사고·사상자 감소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 후 사고·사상자 감소

입력 2016-05-11 11:16
수정 2016-05-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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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도 13명 검거…차량 2대 압수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서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형사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4월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669건이었다.

이는 직전 2주간인 4월11∼24일 841건에서 172건(20.5%) 감소한 수치다. 사망자는 13명에서 8명으로, 부상자는 1천365명에서 1천52명으로 줄었다.

단속 건수도 1만1천16건에서 9천912건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이 널리 홍보돼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등 방조범도 13명 검거하고,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

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이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고 운전하게 하는 등 유형 방조(10명), 운전자인 줄 알고도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는 등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무형 방조(2명),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부작위 방조(1명)다.

4월28일 서울 강북구에서는 직장 동료끼리 회식한 뒤 술을 마신 동료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고 운전을 부탁한 동승자가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이달 2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사를 승합차에 태워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온 뒤 술을 제공한 식당 업주가 적발됐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넘은 운전자가 사망 또는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속 기간 이 혐의로 88명이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불러오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시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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