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경영부실 수사…전 사장 2명 출국금지

검찰, 대우조선 경영부실 수사…전 사장 2명 출국금지

입력 2016-05-11 09:01
수정 2016-05-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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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식회계 의혹 등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경영부실에 대한 전직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대우조선 남상태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을 출국금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초 전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창원지검에 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는 비슷한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도 냈다.

검찰은 해당 진정을 특수부에 배당해 진정 취지가 뭔지, 수사할 만한 근거가 들어 있는지 등을 그동안 검토해 왔다.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의혹 규명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회계감리, 감사결과가 검찰에 통보되면 수사착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핵심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회계감리 작업을,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천억원씩 영업이익을 냈다고 발표한 2013년과 2014년에도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최근 재무제표 정정 공시를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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