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유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이달 6일 오전 8시5분께 중랑구 면목2동사거리 부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신고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보냈으나 유씨는 멈추기는커녕 달아나기 시작했다.
유씨는 신호위반 10차례, 중앙선 침범 3차례를 저지르며 3㎞를 달린 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측정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경찰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피의자를 그 전에 검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음주 운전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유씨는 이달 6일 오전 8시5분께 중랑구 면목2동사거리 부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신고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보냈으나 유씨는 멈추기는커녕 달아나기 시작했다.
유씨는 신호위반 10차례, 중앙선 침범 3차례를 저지르며 3㎞를 달린 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측정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경찰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피의자를 그 전에 검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음주 운전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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