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한달 내 출생신고… 누락·허위 등 ‘구멍’

부모가 한달 내 출생신고… 누락·허위 등 ‘구멍’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5-06 23:50
수정 2016-05-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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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의료기관도 의무화…기간도 대부분 10일 이내로 짧아

아동학대, 불법 입양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요 선진국들은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직접 부여해 신고 누락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출생신고 기간도 10일 이내로 짧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는 점을 보여줬다.

6일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생신고 개선, 아동보호 첫걸음’ 보고서에서 “줄 이은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 결과, 출생신고가 아예 누락되거나 허위 출생신고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면서 어이없는 차질을 빚곤 한다”며 “예방접종 등 의료 혜택 및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신고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호주·뉴질랜드·영국·미국·캐나다 등은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둬 신고 누락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신고 기간도 10일 이내다. 독일은 부모와 의료기관 모두에 출생신고 의무를 지웠다. 반면 한국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모로 규정했다. 출생 사실 통보 기한도 1개월 이내로 다른 국가에 비해 뚜렷하게 길다. 또 출생신고서 없이도 2명이 보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우보증제’를 시행 중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이 출생하는 즉시 신고해야 하고 협약국은 이를 국내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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