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꾸며낸 지적장애女 실형→집행유예

성폭행 꾸며낸 지적장애女 실형→집행유예

입력 2016-05-02 21:00
수정 2016-05-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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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도적으로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폭행당한 것처럼 한 남성을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지적장애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제1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성폭행당했다고 거짓말을 꾸며내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같은 지적장애인 B(26)씨와 결혼해 정부지원금으로 살다가 남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것처럼 조작해 합의금을 뜯어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았다.

지난해 7월11일 오전 4시께 A씨는 서울 동대문구 번화가를 배회하다 “함께 술을 마시자”며 접근한 남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

만취한 남성이 바로 잠들자 A씨는 그의 돈과 휴대전화를 훔쳐 나온 뒤 휴대전화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찍었고, 남편과 함께 “성폭행당한 뒤 음란사진 협박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험을 순서대로 진술하는 점 등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행 무고로 피해자가 억울하게 큰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때 범행을 인정하면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에 대한 수사가 늦어져 A씨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남편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남편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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