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 모집…태국인 여성 고용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 모집…태국인 여성 고용

입력 2016-02-28 16:14
수정 2016-0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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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28일 태국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이달 초 구리시내 오피스텔을 빌리고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1명당 15만원 안팎을 받고 불특정 다수 남성과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단속을 피하고자 남성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멀리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접근해 은밀히 성매매 장소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다가 중개인 소개로 이씨에게 고용됐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져 강제출국을 위한 심사 대기 중이다.

경찰은 이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매수한 남성들도 입건할 방침이다. 성매매에 사용한 오피스텔을 빌려준 건물주를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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