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한다 오늘부터 최고 1년형

난폭운전도 처벌한다 오늘부터 최고 1년형

입력 2016-02-11 22:46
수정 2016-02-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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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벌금·벌점 40점…견인차 무법 운행 최고 100만원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은 ‘보복운전’이 아닌 단순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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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9개의 난폭운전 행위 중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9개 위반 행위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이다.

난폭운전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을 받는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면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된다. 특별 교통안전교육도 6시간을 받아야 한다.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벌을 한다. 기존에는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 때 양보, 일시 정지 등을 하지 않은 운전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다.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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