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협의회 사단법인’ 서울시 승인

‘세월호 가족협의회 사단법인’ 서울시 승인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1-24 23:44
수정 2016-01-2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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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가 사단법인 등록 허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22일 법원에 사단법인 등기를 마쳤다. 4·16 가족협의회는 사단법인 등록 서류에서 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주된 활동 범위가 서울 지역이라고 명시했다. 시는 매년 활동내용 실적을 받는 등 관리·감독을 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구가 되면 세월호 관련해 각 기관에 자료 요청이나 면담 요구 등을 할 때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4·16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월 사단법인화를 결정하고서 해양수산부에 신청했다가 불허 결정을 받았고, 안산시와 경기도, 국무조정실로부터도 불허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터라, 서울시의 사단법인 등록 허가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시 관계자는 “정관과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했다”면서 “사단법인은 허가제지만 사실상 등록제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 허가된 비영리 법인은 3000여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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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46회 서울연극제 공로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연극협회 주최로 열린 서울연극제는 이달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폐막식을 갖고 연기·연출 및 특별공로 등 다양한 분야의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이효원 의원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예술인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을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연극계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문화예술포럼 1기 운영위원에 이어 2기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제3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문화 전반 예산 확대와 합리적 예산 편성 등을 요청하며 문화예술계의 성장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 의원은 “연극을 보며 함께 희노애락을 느끼는 관객의 표정은 곧 우리 이웃의 표정이며 삶의 표정이기도 하다”며 “먼저 연극계가 마주한 많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연극협회가 시민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서울연극제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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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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