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 시비 만류하는 술집 주인 살해 50대 중형

손님과 시비 만류하는 술집 주인 살해 50대 중형

입력 2016-01-15 10:50
수정 2016-01-15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5일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각각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21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을 빼앗은 중대 범죄로, 동기, 경위, 수법,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의 충격이 큰 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가 이를 만류하는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곧바로 택시를 타고 인근 서구 화정동 동창생이 운영하는 또다른 술집에 찾아가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