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사전유출’ CJ E&M 직원·애널리스트 무죄 선고

‘실적 사전유출’ CJ E&M 직원·애널리스트 무죄 선고

입력 2016-01-07 16:05
수정 2016-01-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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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공개 정보로 특정 펀드매니저 손실 회피했다는 입증 부족”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주고받아 소액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M 직원들과 애널리스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CJ E&M 기업설명팀 직원 양모씨 등 3명과 애널리스트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CJ E&M 직원들은 2013년 10월16일 오전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김씨 등 애널리스트 3명에게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 200억원에 못 미치는 ‘세 자릿수 미만’(100억원 미만)이라고 통보해 주가를 연착륙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보를 특정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 CJ E&M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도록 해 손해를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CJ E&M 직원들이 검찰의 주장처럼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CJ E&M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서서히 떨어뜨리려 범행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회사나 직원들이 어떤 이득을 거둘 수 있을지 입증이 부족하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한 것도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애널리스트에게만 국한됐다”고 설명했다.

무죄가 선고된 애널리스트 2명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회사 안이나 고객 등 수천여명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기사까지 송고됐다”며 “따라서 개인 투자자까지도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특정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다른 애널리스트 최모씨에 대해서는 “특정 펀드매니저에게만 주요 정보를 알려 손실 회피를 도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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