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댄다’며 한 살배기 바닥에 내리찧은 요양보호사

‘칭얼댄다’며 한 살배기 바닥에 내리찧은 요양보호사

입력 2015-10-26 10:20
수정 2015-10-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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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징역5월 선고

한살배기 여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한 아동복지시설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아동복지시설 요양보호사 A(55·여)씨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인 모 어린이집에서 B(1)양의 머리를 잡고 3∼4차례 바닥에 내리찧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칭얼거리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6일 “피고인은 자신이 보육하던 한살배기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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