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력가인 양 속여 다이아몬드 반지 등 약 5억원의 귀금속을 빼돌린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4억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합계가 5억원이 넘고 사기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으로 취득한 귀금속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금 중 5700만원 정도만 변제됐을 뿐 나머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이씨는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귀금속가게에서 주인을 속여 시가 7500만원 상당의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 등 5억 46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실제로는 성형외과가 아닌 피부샵을 운영하고 사채 등으로 3억여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4억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합계가 5억원이 넘고 사기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으로 취득한 귀금속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금 중 5700만원 정도만 변제됐을 뿐 나머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이씨는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귀금속가게에서 주인을 속여 시가 7500만원 상당의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 등 5억 46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실제로는 성형외과가 아닌 피부샵을 운영하고 사채 등으로 3억여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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