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 음주 운항을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낚시어선 선장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군산항 서쪽 700m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8%의 상태로 낚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일 점심을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셨으며, 어선에는 낚시객 14명이 탄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의 음주 제한기준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군산해경은 올해 8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군산항 서쪽 700m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8%의 상태로 낚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일 점심을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셨으며, 어선에는 낚시객 14명이 탄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의 음주 제한기준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군산해경은 올해 8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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