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남자 대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에 대해 교내에 실명으로 사과 대자보를 붙이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학생은 대자보와 별도로 가해 학생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20일 연세대 총여학생회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A씨는 최근 “지난 9월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실이 있다”며 사과 대자보를 실명으로 게재했다.
A씨는 사과문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이용한 강도 높은 성폭력 가해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두고 “피해자의 주체성을 무시한 채 이뤄진 폭력적 행동이었고 이는 어떤 설명이나 변명으로도 피해 갈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가해자인 제가 학내 현안과 진보적 의제, 성평등센터 교육에 적극 참여해 활동한 이력 때문에 피해자가 저에게 신뢰를 가졌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절망감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도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같은 문제의식을 지닌 사람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며 “이런 피해자의 의지가 소모적 추론과 추문으로 가려지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과문은 피해 학생과 총여학생회가 A씨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결과 작성됐다고 총여학생회는 밝혔다. 2013년 6월 성범죄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공개 사과 행위가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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