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정 등으로 찔러 가혹행위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거나 휴가 관련 규정을 외우지 못한다는 등 이유로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대검이나 압정으로 찌르며 괴롭혔던 20대가 제대 후 민간인 상태에서 기소돼 형사 처벌을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초병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예비역 A(2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파주 제2기갑여단의 한 포병부대에서 후임병인 B(21) 일병을 K2 소총에 대검을 부착한 상태에서 찌르거나 압정으로 손을 찌르는 식으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일병을 폭행한 것은 대부분 사소한 이유에서였다. 5월 경계근무 중 B일병이 K2 소총을 Y형 거치대에 올려놓자 A씨는 “K2가 기관총이냐? 정신 나간 녀석아”라고 말하면서 길이 약 30㎝의 대검을 K2 소총에 장착한 후 B일병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단축키를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B일병의 오른손을 압정으로 여러 차례 찌르거나 포상휴가 유효기간 계산법을 모른다고 대검으로 B일병의 등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 밖에 ‘포대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한다’, ‘행군 때 힘들어한다’, ‘부대일지 작성을 잘못 했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B일병의 옆구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주로 군 장교와 부사관이 출입하는 행정반, 간부연구실에서 이뤄졌다.
곽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B일병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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