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북부·남부지법에 손배소 제기…지역으로 확대 예정
국내에 있는 나가사키·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번째 손배소에 패소해 항소한 데 이은 추가 소송이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는 정부가 국내 원폭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아 개개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16일 서울북부지법과 남부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원폭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실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을 경우(부작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헌재 결정 이후 국내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실현을 위해 일본 측에 외교적 교섭을 벌였으나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2항에 따르면 외교상 경로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이 문제를 중재로 끌고 가지는 않았다.
2013년 원폭피해자협회 회원 2천545명 중 간부 79명은 “정부가 국내 원폭 피해 문제를 중재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헌재 결정에도 어긋날뿐더러 고령의 피해자들을 고려하건대 명백히 불법”이라며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6월 “일본이 명시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정부에 중재 회부 의무를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원폭피해자협회는 이에 즉각 항소했고, 이어 평회원들의 추가 소송 제기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지부 회원 560여명 중 371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230명은 남부지법, 141명은 북부지법에 소를 제기한다. 청구한 위자료는 첫 소송과 마찬가지로 개인당 1천만원이다.
원정부 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장은 “향후 대구경남지부, 부산지부, 경남지부, 합천지부 등도 각 지역 법원에 소송할 계획”이라면서 “사실상 협회 전원이 국가를 상대로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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