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여명을 상대로 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를 쳐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주수도(59)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또 다시 벌인 사기 행각이 경찰에 적발됐다.
주씨의 사기 사건에는 변호사 2명도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옥중에서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주 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주 회장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도운 김모(45) 변호사와 또 다른 김모(35) 변호사도 사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주 회장은 2013년께 과거 함께 사업을 한 적이 있었던 지인 최모(54·여)씨에게 “송사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급하고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서 “30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두둑이 쳐서 6개월 뒤에 갚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주 회장은 최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2명의 통장으로 돈을 넣으라고 했고, 최씨는 주씨를 믿고 송금했다.
주 회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최씨에게서 총 10차례에 걸쳐 3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 회장은 돈을 갚지 않았고,최씨는 올 7월 서울중앙지검에 주 회장을 고소했다.경찰은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소인 최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주 회장을 찾아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사기 공범으로 함께 입건한 변호사 2명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감 중이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주 회장이 변호사 등 주변 인물들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은 없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 9만여명에게서 2조 1000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렸다.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주 회장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2월 재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고, 2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지난해 1000억원대 사기를 친 다른 다단계 판매 회사에 변호사를 통해 수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주 회장이 변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사 운영 등에 관한 조언을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실제로 투자하고 이익금을 받은 혐의는 결국 밝히지 못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주씨의 사기 사건에는 변호사 2명도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옥중에서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주 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주 회장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도운 김모(45) 변호사와 또 다른 김모(35) 변호사도 사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주 회장은 2013년께 과거 함께 사업을 한 적이 있었던 지인 최모(54·여)씨에게 “송사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급하고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서 “30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두둑이 쳐서 6개월 뒤에 갚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주 회장은 최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2명의 통장으로 돈을 넣으라고 했고, 최씨는 주씨를 믿고 송금했다.
주 회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최씨에게서 총 10차례에 걸쳐 3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 회장은 돈을 갚지 않았고,최씨는 올 7월 서울중앙지검에 주 회장을 고소했다.경찰은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소인 최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주 회장을 찾아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사기 공범으로 함께 입건한 변호사 2명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감 중이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주 회장이 변호사 등 주변 인물들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은 없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 9만여명에게서 2조 1000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렸다.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주 회장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2월 재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고, 2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지난해 1000억원대 사기를 친 다른 다단계 판매 회사에 변호사를 통해 수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주 회장이 변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사 운영 등에 관한 조언을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실제로 투자하고 이익금을 받은 혐의는 결국 밝히지 못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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