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 선고…“STX 그룹 재건 생각해 보겠다”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샐러리맨의 신화’ 강덕수(65)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연합뉴스
2015년 10월 14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두부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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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 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쯤 STX조선해양의 과도한 환헤지의 경과에 비춰 보면 강 전 회장이 회계 분식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 전 회장에게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 대해 강 전 회장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와 2조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1조 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강 전 회장에 대한 석방 판결이 나오자 대법정의 150석을 가득 메운 전 STX 그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 일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 전 회장은 “이렇게 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STX 그룹 재건에 나서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STX 그룹 계열사 임직원 4000여명이 자신을 위해 모은 성금 7000여만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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