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해도 술술 새는 범죄피해재산…몰수 왜 안되나

범인 검거해도 술술 새는 범죄피해재산…몰수 왜 안되나

입력 2015-10-06 16:41
수정 2015-10-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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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돈을 날린 유사수신 피해자의 재산 환수를 위해 범죄인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부산에서 부동산 공매에 투자하면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월 2∼3%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로 주부·노인 등 902명을 현혹해 2년간 598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투자자 가운데 580명은 402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부동산, 계좌 등 모두 27억원 상당의 사기단 부동산과 계좌 등을 파악해 검찰에 몰수 보전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는 점이다.

이유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유사수신 행위와 같은 범죄피해재산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찰 수사에서 재판 선고까지 유사수신 사기단이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고 계좌 잔고를 빼낼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경찰과 피해자는 이를 알고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찰은 유사수신 사기 집단의 재산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법무부에 몰수·추징된 범죄피해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처럼 유사수신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해 범죄피해 재산의 몰수가 가능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보냈다.

박건홍 부산진경찰서 수사과장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사들인 사기 집단의 재산은 당연히 몰수돼야 한다”며 “최근에는 은행금리마저 낮아 유사수신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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