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채팅녀 경찰청사 데려가 겁준뒤 모텔서 성폭행

경찰이 채팅녀 경찰청사 데려가 겁준뒤 모텔서 성폭행

입력 2015-10-05 10:49
수정 2015-10-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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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경찰관에 징역 1년6월 “경찰공무원 임무 망각”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4) 경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경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경장은 5월 2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33·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장은 성매수 비용으로 13만원을 주고 B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았다.

이후 겁에 질려 울먹이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천지방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속였다.

A 씨는 B씨를 다시 부평구의 다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일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했다”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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