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회원 1천426명을 설문한 결과 53%인 752명이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47%(671명)로 찬성보다 6%포인트 적었다.
사형제 존치에 찬성한 변호사들은 이유로 ‘흉악범 사형이 정의에 부합’(42%), ‘흉악범죄의 유효한 억제책’(37%), ‘국민이 사형제 지지’(17%) 등을 들었다.
사형제를 존치할 때 개선책으로는 ‘사형의 구형과 선고의 신중함’(40%), ‘재심 여지가 있는 사형수에 대한 일정 기간 집행 유예’(37%) 등을 꼽았다.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 변호사들은 ‘가석방, 사면, 감형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67%)를 가장 많이 대안으로 꼽았다.
’가석방, 사면, 감형 등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22%) 의견과 ‘무조건 폐지’(10%)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7월 발의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변협의 의견 제시를 요청해 9월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연합뉴스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47%(671명)로 찬성보다 6%포인트 적었다.
사형제 존치에 찬성한 변호사들은 이유로 ‘흉악범 사형이 정의에 부합’(42%), ‘흉악범죄의 유효한 억제책’(37%), ‘국민이 사형제 지지’(17%) 등을 들었다.
사형제를 존치할 때 개선책으로는 ‘사형의 구형과 선고의 신중함’(40%), ‘재심 여지가 있는 사형수에 대한 일정 기간 집행 유예’(37%) 등을 꼽았다.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 변호사들은 ‘가석방, 사면, 감형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67%)를 가장 많이 대안으로 꼽았다.
’가석방, 사면, 감형 등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22%) 의견과 ‘무조건 폐지’(10%)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7월 발의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변협의 의견 제시를 요청해 9월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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