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동 켠 채 불법 주정차 단속

서울시, 시동 켠 채 불법 주정차 단속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09-01 00:20
수정 2015-09-0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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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보도,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운전자가 차량에 있을 경우에도 단속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혼잡지점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은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있을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했다. 하지만 계도하고 단속 공무원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와 주정차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사고가 2180건 발생했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이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찰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면 시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철도 소음 줄인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신림~신대방 구간 레일 코팅시스템 설치 추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신림역~신대방역 구간의 곡선부에서 발생하는 철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일코팅시스템 설치 예산 2억 원을 확보하고,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신림역~신대방역 구간은 곡선 구간 특성상 열차 바퀴와 레일 간 마찰음이 직선 구간보다 훨씬 크게 발생해 소음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송 의원은 “곡선부 소음은 일시적 불편이 아니라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 일상에 누적되는 스트레스”라며 “효과적인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레일코팅시스템은 특수 코팅제를 레일 표면에 도포해 마찰음을 줄이고 진동을 흡수하는 첨단 기술로, 선로 마모를 방지해 철도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는 효과가 있다. 이미 해외 주요 도시철도에서 적용되어 소음 저감 효과가 입증된 기술이다. 송 의원은 “올해 하반기 설계 및 시공 준비를 거쳐 2025년 12월 준공 시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및 효과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업은 곡선부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철도 소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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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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