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5주 이상 상해만 입어도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대상

전치 5주 이상 상해만 입어도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대상

입력 2015-08-24 11:30
수정 2015-08-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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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새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대상 범위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중상해에서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로 넓어졌다.

또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는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제도는 각종 범죄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가족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수혜자 수가 연 4천300여명에서 8천50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2019년까지 스마일센터를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고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치유 프로그램·임시거처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5개 광역시에 설치됐다.

한편, 김현웅 법무장관은 이날 서울지역 범죄피해자 주거지와 서울스마일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지원실태와 불편사항 등을 파악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범죄피해자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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