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는 ‘출구조사 무단사용’ 12억 배상하라”

법원 “JTBC는 ‘출구조사 무단사용’ 12억 배상하라”

입력 2015-08-21 14:16
수정 2015-08-21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상파 3사 24억원 배상 청구액 중 절반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가 지상파 3사에 12억원을 지급하라고 21일 판결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JTBC가 자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거의 동시에 보도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또 출구조사 비용 24억원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경찰은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