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희호 여사 ‘방북 전세기 폭파’ 협박범 영장

경찰, 이희호 여사 ‘방북 전세기 폭파’ 협박범 영장

입력 2015-08-21 10:11
수정 2015-08-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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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박모(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언론사 기자 19명에게 이희호 여사가 탑승할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칭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 명의의 1장 짜리 성명서에서 “북한 김씨 왕조가 운명을 다했던 15년 전에도 혈세를 지원해 사악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핵무기까지 안겨줘 남북 동포의 고통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여사의 방북이 “북한 정권의 생명을 다시 한 번 연장하려는 수작”이라며 “출국 혹은 귀국편 중 한 편을 반드시 폭파할 것임을 분명히 미리 경고한다”고 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일본 오사카로 출국해 협박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협박 메일을 발송한 IP를 추적, 범행 장소가 일본임을 확인해 일본 경찰청과 공조하는 한편 용의자가 사용한 메일계정과 유사하거나 협박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게시물 등을 분석, 범행의 진행과정과 출입국 기록이 일치한 박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지난 20일 체포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대북지원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 이를 막기 위해 범행했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박씨가 자칭한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란 단체는 실체가 없고, 이번 범행이 배후나 공범이 없는 단독 범행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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