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0일 건강과 가족의 사업 번창을 빌어준다며 굿값 등 명목으로 1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가을 우연히 만난 B씨에게 무속인 행세를 하며 굿값과 기도비 등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8년간 947차례에 걸쳐 121억8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굿과 기도를 하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사업도 번창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굿이나 기도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사업하는 아버지가 도장을 맡기면 출금증에 도장을 많이 찍어놓으라고 요구하거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방법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적 능력이 정상인보다 다소 떨어져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06년 가을 우연히 만난 B씨에게 무속인 행세를 하며 굿값과 기도비 등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8년간 947차례에 걸쳐 121억8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굿과 기도를 하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사업도 번창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굿이나 기도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사업하는 아버지가 도장을 맡기면 출금증에 도장을 많이 찍어놓으라고 요구하거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방법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적 능력이 정상인보다 다소 떨어져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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