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기소 첫 여성 “가학행위 피하려 손발 묶었을 뿐”

강간미수 기소 첫 여성 “가학행위 피하려 손발 묶었을 뿐”

입력 2015-08-20 16:49
수정 2015-08-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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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첫 날 법정서 혐의 부인

여성으론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의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열렸다. 재판부는 여성과 검찰 측 의견을 마저 듣고 21일 선고할 계획이다.

이 여성은 지난해 8월19일 새벽 내연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하고 이후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강간미수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기일에서 피고인 전모(45)씨 측 변호인은 내연남의 가학행위 요구를 피하고자 그의 손발을 묶은 것일 뿐 강간을 하려 한 게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남성 A씨(51)는 평소 피고인에게 변태 가학적인 성행위를 요구해왔으며 그날도 집에 찾아가서는 돌아가지 않았다”며 “가학 행위를 확실히 하지 않기 위해 손발을 묶겠다고 하자 남성이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함께 마시고 잠든 사이 남성의 부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피고인이 대신 받자 화가 난 남성이 폭행하려 했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정당방위로서 남성을 망치로 한 대 때리려 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검찰은 전씨가 내연남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수면제를 탄 홍삼액을 ‘부러진 뼈가 잘 붙는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간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성이 잠이 들자 노끈으로 손발을 묶어 성관계를 가지려 했으나 남성이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밀쳐내 실패했다”며 “이에 전씨가 ‘다 끝났다, 죽여버리겠다’며 쇠망치로 머리를 한 대 때려 뇌진탕과 두피 열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전씨의 사건은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재판은 전씨의 요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이날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단신에 왜소한 체구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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