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현모(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와 양육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지만 폭행으로 인간의 생명을 잃게 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 4월 25일 밤 제주시 삼도동 자택에서 부인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인 26일 아침 “아내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A씨는 이미 숨져 있었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뇌출혈로 밝혀져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음주와 양육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지만 폭행으로 인간의 생명을 잃게 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 4월 25일 밤 제주시 삼도동 자택에서 부인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인 26일 아침 “아내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A씨는 이미 숨져 있었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뇌출혈로 밝혀져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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