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탤런트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검찰, ‘마약 투약’ 탤런트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5-08-19 17:41
수정 2015-08-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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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다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5월 1일 심리를 마무리하고 같은 달 20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 김씨가 지난해 11월 마약을 한 차례 더 매수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이날까지 네 차례 더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5월 결심공판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구형에 앞서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산 점은 인정했지만 24일 한 차례만 투약했고 23일 배송받은 것은 투약하지 않고 버렸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와 불화, 연예활동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충동적으로 마약을 한차례 투약했지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9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주문해 두 차례 배송받았고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앞서 2010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은 올 3월 25일까지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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