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여성 납치 살해한 30대 남성 출국하려다 덜미

진주서 여성 납치 살해한 30대 남성 출국하려다 덜미

입력 2015-08-16 11:24
수정 2015-08-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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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긴급체포해 압송…인천·김포·진주경찰 공조

한밤중 집에 혼자 있는 5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이 출국 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0·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진주시 이현동 주택 1층에 침입해 집주인 이모(54·여)씨의 팔과 다리를 테이프로 묶고 인근 이모집으로 끌고 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은 김 씨의 이모가 살다가 최근 이사한 집이다. 김 씨는 사흘 전부터 이곳에 기거했다.

김 씨는 이날 밤늦은 시간 옆집에 불이 켜져 있고 대문이 열려 있자 침입했다.

김 씨는 살해하기 전 이 씨를 협박해 자신의 통장으로 91만원을 계좌 이체하도록 했다.

김 씨는 범행 장소를 은폐하려고 이 씨를 이모집으로 끌고 가는 도중에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 후 이 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이씨의 승용차를 훔쳐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필리핀 마닐라로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김 씨는 신용카드로 마닐라행 항공권을 끊는 과정에서 이 씨 딸이 미리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해놓는 바람에 공항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씨의 딸은 전날 휴대전화에 마닐라행 항공권을 결제했다는 신용카드 SMS 알림 서비스를 받고 어머니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모르는 남자가 받은 점을 수상히 여겨 분실 신고를 했다.

이 씨는 딸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딸은 자신이 사는 관할 경찰서인 김포경찰서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고, 김포서는 인천공항경찰대와 진주서에 공조를 요청, 공항에서 출국하려는 김 씨를 붙잡아 진주로 압송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침입했으며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서 살해했다”라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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