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들이 변경된 측면도 있다”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사면”이라고 설명했다.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일부 대상자가 변경되긴 했으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도깊은 논의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준으로는 △죄질 △범죄로 인한 피해의 복구 정도 △형기 소화 정도 △사면 전력 유무와 정도 △사회기여 정도 △향후 경제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국장과의 문답.
-- 경제인 14명 중 공개된 3명 말고 어떤 인사들이 포함돼 있나.
▲ 사면법에 따르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공개할 사람은 사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개 대상자가 3명이다. 나머지 11명 중에는 전문경영인도 포함돼 있으나 공개할 수는 없다.
--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포함됐나?
▲ 포함돼 있지 않다.
-- 주요 경제인 가운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심사위 과정이나 이후에 배제된 것인지.
▲ 우선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LIG 삼부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기준은 죄질이 어땠냐, 범죄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느냐, 형기를 어느정도 채웠느냐, 종전 사면전력이 있거나 어느 정도인지, 사회기여 정도, 앞으로 경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런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놓고 기준에 맞는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어떤 구체적 특정인에 대해 어느 안을 갖고 절차 따라가며 변경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 사면심사위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반영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여러 대상자들이 변경된 측면은 있다.
-- 황우석 박사가 이번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 없다.
-- 주요 경제인 중 심사위에서 결정된 안이 국무회의나 대통령 결정 통해 변경된 게 있나.
= 심사위에서 토론을 거쳐 의견을 받아서 상신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상신해 국무회의를 거치는 가운데 어느 과정에서 어떤 변화 있었는지 말씀드릴수 없다. 다만 사면심사위 회의록은 법률에 따라 5년 뒤에 공개하게 돼있다. 심사위에서 실질적인 토론 거쳐서 그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점 다시 말씀드린다.
- 현 정부 출범 후의 비리사범은 배제했다고 했는데.
▲ 판결이 확정된 범죄, 그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질러 포함돼 있는 경우엔 어떤 경우에도 사면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다. 대통령 임기 중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은 거다.
-- 그건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면 되나.
▲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법무부에서 상신하지만 단행은 대통령이 주체. 대통령의 의지라고 이해해도 되겠다.
--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복권이 어려울 거라는 말도 있었는데.
▲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 특정한 것이 아니라 룰 세팅이 먼저됐다. 경제 5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법무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본인이 해달라고 한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전부 하나하나 미리 기준에 맞는지 가려서 사면했다. ‘쪽지 사면’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비서실에서 특별히 고려해달라고 내려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실제 사면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이번엔 이게 없었던 유일한 사면이었다.
-- 노동사범, 시국사범은 애초부터 제외됐나.
▲ 검토하지 않았다.
-- 형집행면제, 특별복권은 최태원 회장만 유일하게 기준 충족된건가.
▲ 두개를 분리하지 않으려고 했다. 형집행을 면제해주고 특별복권까지 해줘야 경제 활동하고 사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럼 사면이 된 14명은 둘 다 됐다고 보면 되는지
▲ 14명 중에 복권이 안된 사람은 한명도 없다.
-- 사면 전력도 고려하셨다고 했는데,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전력이 있다.
▲ 사면 전력이 고려 요소이지만, 다른 것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사면 전력만을 고려한 건 아니다. 전력이 없는 분들은 좋게 작용할 것이고, 두 번 이상 있는 분보다는 한 번 있는 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 복권 없이 형집행면제만 된 사람도 수백명인데 복권까지 된 이들과의 차이는.
▲ 경제인 사면은 일반 수형인과는 다르게 했다. 서민 생계형 사면, 예를 들어 차용한 돈을 못갚고 사기범으로 형 살게된 분들에게는 복권의 의미가 없다. 생계를 해나가시면 된다. 그런 분들은 특정한 죄, 예컨대 살인이나 반인륜범죄 저지르지 않으면 형기를 일정하게 넘기면 명단 대상자로 검토해서 해 드린거다. 상장회사 임원같은 분은 복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경제인의 경우 (두 부분을) 같이 검토하지 않으면 사면의 실익도 없게 된다.
-- 정치인은 대상에서 없는데.
▲ 룰 세팅할 때부터 고려가 됐다고 이해해 달라. 부정부패 사범이나 정치인은 철저하게 배제했다. 뇌물 받은 공직자 뿐 아니라 경제인이라 할지라도 뇌물 공여한 사람은 철저히 배제했다.
-- 국방부 10명은 어떤 사람인가
▲ 국방부 10명은 대부분 군무이탈, 탈영이라고 하죠. 아니면 교통사고나 이런 경미한 문제다. 군교도소에 있는 분들. 이 분들도 잔형집행면제로 나오게 된다. 고위 간부는 전혀 없다.
-- 모범수 가석방 588명 중 유명인 있는가
▲ 석방돼 나가는 사람은 경제인 중에는 1명이다. 가석방에는 고려 대상이 없었다. 588명은 보통 있는 가석방에서 모범수를 엄선한 거다. 여러분이 관심 가질만한 인사는 없다.
-- 사면제도 개선안 TF를 발족한 걸로 아는데 특별사면 룰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
▲ TF는 하는 중이다. 이번 룰이 앞으로도 적용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 법률이나 다른 걸로 제한하는 건 굉장히 논란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까지 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폐기한 사례도 있다. 해외의 예를 봐도 대통령 사면권 제한한 사례 별로 없다. 일부는 있으나 나라 상황이 다르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지는 계속 고민할 것이다. 대통령에게도 이것이 화두고, 어떤 정부 있을 때보다 사면 횟수도 적었다.
-- 석달 전에 TF를 꾸렸는데 개선안이 먼저 나오고 이런 사면이 나오는게 순리 아닌가
▲ 그때 정확하게 안을 내놓고 확정한다는 식으로 말한적이 없다. 실무 워킹그룹에 작업을 맡겨서 방안 마련해보는 정도였다. 그렇게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 걸린다.
-- 건설분야 행정제재 2천8개사 있다. 경제살리기 위해선 바람직할 수 있지만, 담합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 (국토부 김정희 건설경제과장) 제재를 강화돼야 한다는 논의도 있지만 이번에는 일단 경제살리기 취지에서 포함했다. 재발 방지 노력이라든가 건설업계에서 자정 노력을 한다. 법률적으로도 현재 지금 저희가 담합으로 적발돼서 처벌받는 경우 최초로 담합 적발돼 처벌받고 3년 내에 2차례 동일 사유로 처벌받으면 ‘3진 아웃제’라고 해서 영구 퇴출, 등록 말소시키는 제도가 있다. 그것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적으로 병행할 것이다.
-- 대기업 건설사들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는지.
▲ (김정희 과장) 주로 입찰담합 문제는 대기업 건설사다.
-- 4대강 담합 건설사도 있는가.
▲ (김정희 과장) 특별히 차별하지 않았다.
▲ (안태근 국장) 4대강 관련해서 형사처벌 받은 분들은 사면법상에 의해 철저히 배제했다.
-- 이경일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사면대상자인가.
▲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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