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3일 이후 벌점 삭제…특별감면 Q&A

2013년 12월 23일 이후 벌점 삭제…특별감면 Q&A

입력 2015-08-13 11:05
수정 2015-08-13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220만여명의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하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정부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 특별감면 대상이 적용되는 기간은.

▲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된 날의 전날인 지난달 12일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특별감면 대상이 된다.

-- 특별감면 대상자 규모는.

▲ 이 기간 교통법규 또는 교통사고로 벌점이 부과된 204만여명,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처분이 진행되는 6만6천여명,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8만4천여명 등 220만여명이다.

--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 벌점 보유자는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단 특별감면 대상이 적용되는 기간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부과된 벌점에 한한다. 운전면허 정지되거나 취소처분이 진행 중인 이들은 정지가 면제되거나 취소처분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응시제한이 걸린 이들은 결격기간이 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풀린 이들은 바로 운전할 수 있나.

▲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이들은 이날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 14일부터 3일간 연휴이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이 기간 경찰서 교통민원실이 문을 연다. 이날부터 면허증을 받을 수 있지만 운전은 특별감면 시행 시점인 이날 자정 이후부터 해야 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부과된 결격기간이 해제된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받고서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다.

-- 특별감면 대상에 음주운전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남게 되므로 ‘음주 3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 특별감면 대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철회되는 이들에게는 정부가 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준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할 수도 있다. 경찰민원콜센터(☎ 182)로 전화로 문의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