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서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집무실에서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입력 2015-08-11 16:29
수정 2015-08-11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현오 “한 푼도 받지 않았다”…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집무실 등지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후 1년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정 씨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차 부산에 내려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 씨를 전화를 불러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에 담겨 전달됐으며 돈의 출처와 예약기록,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이 부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08년 10월 행정발전위원으로 위촉된 정 씨와 사적으로도 수차례 만나면서 호형호제했고 2010년 10월에는 경찰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 씨를 감사장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청장이 정 씨가 가깝게 지내면서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는 부산지역 간부급 경찰관이 누군지 알 만한 사이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씨가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해 청탁을 하지 않아 실제 승진 등에 특혜를 줬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4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은 “어떤 명목으로든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정 씨를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직원의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1천6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