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교사가 여학생 성희롱, 동료 여교사 추행

부산서도 교사가 여학생 성희롱, 동료 여교사 추행

입력 2015-08-05 23:31
수정 2015-08-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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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상습 성추행·희롱 사건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특수목적고 미술교사 A(51)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여학생 5명에게 수차례 “몸이 예쁘니 누드모델을 하면 되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했다.

A 씨는 또 수업시간과 전후에 여학생들에게 “섹시하다.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느냐. 엉덩이를 얼마나 만지고 싶은데”라는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5월 초 학교에 고충을 토로했지만 학교 측은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다가 40일가량 지난 6월 10일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A 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지난 7월 22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 학교 수석교사 B(55)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기간제 여교사 2명 이상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 씨는 여교사들의 배나 팔을 만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장은 교사간 성추행 사건을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장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했다.

부산시교육청은 B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가 확인되면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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