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또 기각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5-08-05 19:48
수정 2015-08-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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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개월간 수사해 대부분 증거 확보”…시공자·감리도 영장 기각

올 초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발화점으로 지목된 오토바이 소유주에 대해 검찰이 6개월 만에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조희찬 영장전담판사는 5일 실화 등의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주인 김모(53·무직)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약 6개월 간의 수사를 거치며 대부분의 중요한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의 과실과 인명피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재판에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는 6개월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도 빠짐 없이 응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아파트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서모(61·건축업)씨, 대봉그린아파트 설계와 시공 감리를 맡은 정모(49·건축사)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조 판사는 이들에 대해서도 김씨와 마찬가지로 사안은 중대하나 대부분의 중요한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가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단 점 등을 기각 배경으로 밝혔다.

특히 서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3일 검찰은 김씨에 대해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월 경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6개월여 만의 일이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대봉그린아파트의 필로티 주차장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나서 오토바이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오토바이를 태우고 천장 등을 통해 불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자 서씨는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미설치, 피난시설인 완강기 옆에 에어컨 실외기를 부착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가 난 건물의 상주감리인 정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감리를 소홀히 해 불이 커지게 한 혐의다.

한편,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6분 발생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29명 부상했으며 건물 7채 등이 불에 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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