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곳 환불불리 조항 수정
앞으로 캠핑장을 예약하고 당일에 취소해도 미리 낸 요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캠핑장의 잘못으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손해보상을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을 조사해 고객에게 불리하게 만든 환불조항 등 이용약관을 고쳤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강원 영월군 및 고성군(관광지사업소 포함), 충남 청양·예산군, 경북 경주·영천시, 경기 가평군, 전남 순천시, 경남 하동군 등 10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캠핑장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코리아캠핑, 도림사 오토캠핑리조트 등 지자체로부터 캠핑장 운영을 위탁받은 5개 사업자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등 6개 사업자는 고객이 캠핑장 사용일 하루 전이나 당일에 계약을 취소하면 미리 받은 사용료를 한 푼도 환불해 주지 않거나 20%만 돌려줬다. 약관법에 따르면 캠핑장은 계약 취소로 입은 손해를 뺀 나머지 돈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성수기에는 총요금의 10~20%를, 비수기에는 70~90%를 환불하도록 했다.
영월군 등 13개 사업자는 고객이 물건을 잃어버려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캠핑장의 고의나 과실로 고객이 피해를 입으면 사업자가 보상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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