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신장을 위한 소송 제기 10년 만에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사실상 이번 확정 판결은 정부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15세 이상 외국인은 125만 6000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는 85만 2000명이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 20만 8000여명(2014년 12월 기준)을 더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명을 넘는다. 하지만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노조 설립이 허용되지 않아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차별과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법적 권리는 요구하지 못했다. 특히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신분을 악용한 사업주들의 횡포가 구타·감금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탓에 이주 노동자의 애환을 담은 개그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도 나왔다.
그동안 이주노동자 노조의 소송을 대리한 권영국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승소 소감을 밝히며 “산업재해와 차별로 고통받던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이주 노동자 노조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주 노동자 노조가 낸 노조 설립신고서를 재검토해 신고증 교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노조 설립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 노동자 노조가 정식 설립되면 우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 취업자 24만 7000여명의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들은 정부 허가에 따라 기본적으로 3년간 국내 노동을 보장받고, 이후 추가로 최장 4년 10개월을 더 일 할 수 있지만 사업장 이전에 제약이 따른다. 고용허가제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장 이전을 원할 경우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규정 때문에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노동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네팔 출신인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사업주 승인이 없는 한 사업장을 바꾸기 힘들다 보니 휴식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모멸감을 주거나 임금체불 등을 하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조 합법화의 길이 열린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주노조는 더욱 활발한 조직화의 길이 열리고 처우 개선의 가능성이 커졌다”며 “특히 불법 체류자도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은 국적과 신분을 뛰어넘어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15세 이상 외국인은 125만 6000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는 85만 2000명이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 20만 8000여명(2014년 12월 기준)을 더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명을 넘는다. 하지만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노조 설립이 허용되지 않아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차별과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법적 권리는 요구하지 못했다. 특히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신분을 악용한 사업주들의 횡포가 구타·감금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탓에 이주 노동자의 애환을 담은 개그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도 나왔다.
그동안 이주노동자 노조의 소송을 대리한 권영국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승소 소감을 밝히며 “산업재해와 차별로 고통받던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이주 노동자 노조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주 노동자 노조가 낸 노조 설립신고서를 재검토해 신고증 교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노조 설립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 노동자 노조가 정식 설립되면 우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 취업자 24만 7000여명의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들은 정부 허가에 따라 기본적으로 3년간 국내 노동을 보장받고, 이후 추가로 최장 4년 10개월을 더 일 할 수 있지만 사업장 이전에 제약이 따른다. 고용허가제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업장 이전을 원할 경우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규정 때문에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노동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네팔 출신인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사업주 승인이 없는 한 사업장을 바꾸기 힘들다 보니 휴식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모멸감을 주거나 임금체불 등을 하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조 합법화의 길이 열린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주노조는 더욱 활발한 조직화의 길이 열리고 처우 개선의 가능성이 커졌다”며 “특히 불법 체류자도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은 국적과 신분을 뛰어넘어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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