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사 1∼2주면 끝나…이후 처벌수위 정할 수 있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 종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돼야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박 전 상무와 이씨는 피고인신문을 통해 올해 3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숨기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끝내는 게 어떠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검찰은 “오늘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정을 말해야겠다”며 이날 재판을 끝내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완종이 남긴 자필 메모지에 기재된 로비 의혹에서 출발한 사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로비에 이용된 비자금 조성 관련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고 피고인들이 비자금 사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을 수도 있다”며 “그 관여 정도가 명확해진 후에야 이 사건에 대한 적정한 처벌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경남기업 비자금 조성과 사용과정에 대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를 분명히 해 추가 입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추가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이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지 묻자 “1∼2주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전 상무와 이씨 측 변호인들은 이들이 검찰 공소사실에 있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니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이 사건과 ‘성완종 리스트’ 로비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며 이 사건을 성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최초 수사에 관련한 증거 은닉·인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장은 “검찰의 구형 의견 검토를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속행하겠다”며 1주일 후 공판에서 심리를 끝내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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