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좀 말려줘요’ 투서…성매매업소 단속

‘남편 좀 말려줘요’ 투서…성매매업소 단속

입력 2015-06-24 15:29
수정 2015-06-24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남편이 출입하는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성매매 영업을 일삼는 마사지 업소를 단속했다.

이미지 확대
’남편 좀 혼내줘요’ 경찰에 배달된 투서
’남편 좀 혼내줘요’ 경찰에 배달된 투서 울산경찰에 배달된 익명의 편지. 편지에는 ’남편이 성매매 업소에 드나들어 힘들다. 남편을 혼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경찰은 편지 내용을 토대로 단속에 착수해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영업을 한 김모(47·여)씨를 붙잡았다.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울산 남부경찰서는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4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울산시 남구 유흥가에 차린 마사지 업소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 8개를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성매수 남성 1명에 14만원을 받아 7만5천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한 시민으로부터 ‘남편이 성매매에 중독됐다. 도와달라’는 편지를 받고 단속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두 아이를 둔 4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제보자가 ‘남편이 마사지 업소에 이틀에 한번씩 간다’, ‘가지 말라고 말리면 폭력까지 행사한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고, 남편을 혼내달라’는 호소와 함께 업소 위치를 적은 편지를 최근 경찰로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으로 배달된 편지여서 제보자 신원을 알 수 없고, 성매수 남성으로 지목된 남편도 누군지 알 수 없다”면서 “편지 내용이 허위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