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해도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자연재해 지원 기준을 변경, 다주택 보유자에게도 주택피해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돼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택의 수가 소득·재산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느라 지원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는 618가구이며, 미지급한 지원금은 9억 2천800만원이다.
연합뉴스
국민안전처는 자연재해 지원 기준을 변경, 다주택 보유자에게도 주택피해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돼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택의 수가 소득·재산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느라 지원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는 618가구이며, 미지급한 지원금은 9억 2천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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