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라고 죽어서도 차별받는 딸 명예회복 바랍니다”

“기간제라고 죽어서도 차별받는 딸 명예회복 바랍니다”

입력 2015-06-23 10:29
수정 2015-06-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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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족 순직신청서 제출

세월호 희생 단원고 기간제교사 유족이 23일 오전 안산 단원고에 순직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김초원(당시 26세) 교사 아버지 김성욱(57)씨는 단원고 행정실을 찾아 “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순직인정 신청서를 낸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봉투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주민등록증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김초원 교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내용, 생존 학생들이 김 교사에게 적은 편지 등 참고자료도 담겼다.

김 교사 등의 동료 교원들이 주축이 된 ‘세월호 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가 전국에서 모은 8천200여 명의 서명이 함께 제출됐다.

이지혜(당시 31세) 교사의 유족은 제출자료를 좀 더 검토한 뒤 이날 오후나 24일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욱씨는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두 교사의 죽음에 대해선 아무것도 정리된 것이 없어서 속상하다. 지금이라도 꼭 순직이 인정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을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낼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공무상 사망과 순직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24일 공무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단원고는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한다. 신청서는 교육부를 거친 뒤 인사혁신처로 접수된다.

한편,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단원고 교원 10명 중 김초원·이지혜 교사 등 기간제 교사 2명을 제외한 정규교사 7명은 순직을 인정받았다. 구조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 전 단원고 교감은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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