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사건’ 대한항공·한진 압수수색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사건’ 대한항공·한진 압수수색

입력 2015-06-22 23:36
수정 2015-06-2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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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8억원 받고 근무하지 않은 의혹… 한진그룹측 “처남 회사는 별개 법인”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대한항공과 한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와 소공동 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04년 문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정황은 지난해 공개된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청탁으로 처남을 대한항공 관련 업체에 취업시켰고, 처남은 74만 달러(약 8억원)를 급여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당시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4년 문 의원의 청탁 시점과 2012년 처남의 마지막 월급 수령 시점을 고려해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증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진그룹은 입장 자료를 내고 “문 의원의 처남이 취업했던 미국 회사는 한진그룹에서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별개 법인으로 관련이 전혀 없다”고 청탁 의혹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어 “조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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