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학교 학생의 자유학기제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자유학기제 활동에 관한 기재란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동아리, 진로교육 등 체험활동에 집중하는 정책이다. 내년에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이 자유학기제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 한눈에 파악, 진로지도 등의 교육에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제 활동을 기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의 지정 및 지정취소 동의를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할 때, 신청서류 보완기간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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